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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07 2014고단62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28』 피고인 A은 김포시 I에 있는 (주)J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이사인 사람,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감사로서 투자자금 유치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A이 K과의 소유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2,200톤 우베사 사출기를 점유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사출기가 마치 L를 운영하는 M의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여 2013. 2. 19. (주)삼성카드에 1억 9,500만 원에 매도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 중 9,750만 원은 교부를 받고, 나머지 대금은 위 매도약정과 동시에 피고인 B이 월 리스료 330만 원을 36개월간 지급하는 조건으로 시설이용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삼성카드에 지급한 것으로 처리를 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을 통해서 그 경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묵비한 채 위 사출기가 마치 피고인 B의 소유인 것처럼 빙자하면서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H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2013. 3. 20.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주)O 사무실에서, 피해자는 (주)J에 자금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경영에 참여를 하고, 피고인 B은 (주)J의 지분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참여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달 29.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경위로 위 사출기가 이미 (주)삼성카드에 매도된 사실을 묵비한 채 "우베사 사출기는 (주)J의 이사인 B 소유인데 위 사출기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2억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3개월 이내에 금융작업을 하여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하고 (주)J 지분 3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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