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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9 2016가합4596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3,715,7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0.부터 2018. 5. 9.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14. 피고들이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포항시 남구 C, D 지상 3층 건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B는 2015. 4. 2., 피고 A은 2015. 7. 9. 각 1/2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6. 6. 7. 피고 B는 E에게, 피고 A은 F에게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였다.

(1, 2층 목욕장, 3층 노래연습장, 일반음식점,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605,000,000원에 도급받고, 2015. 12. 16.까지 준공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피고들과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 중인 2015. 10.경 원고에게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를 요구하였고, 추가 공사대금은 준공 후에 정산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5. 10.경부터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계단실 증축, 외벽복합판넬, 3층 인테리어, 보일러실 및 직원 숙소 등 합계 공사대금 258,015,731원(2016. 2. 기준 직접공사비 204,235,840원, 부가가치세와 낙찰율 87.745% 적용) 상당의 추가 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 공사’라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2016. 2.말경 준공 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605,000,000원은 전액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와 추가공사의 공동도급인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추가 공사대금 258,015,731원에서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아래 표와 같은 60,600,000원을 공제한 추가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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