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2.16 2020가합162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2,358,84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1.부터 2021. 2. 16. 까지는 연...

이유

인정사실

1. 공 사명: E( 냉동, 냉장) 신축공사

2. 공사장소: 통영시 D

3. 착공 년월일: 2016. 3. 4. 4. 준공 예정 년월일: 2016. 6. 15. 5. 계약금액: 사억구천만 원 (490,000,000 원) - 부가 세 별도 1) 계약금: 2억 원 2) 중도 금: 2억 원 3) 잔 금: 9,000만 원 11. 지체 상금률: 1/1000 ( 단, 주변여건에 따라 지연 시 지체 상금 無) 원고는 2016. 3. 1. 공동 도급 인인 피고 들 로부터 아래 기재와 같이 통영시 D 지상 E(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신축공사(‘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공사대금 4억 9,00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에 수급하는 공사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도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 도중 지질이 연약하다는 점이 확인되자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관한 지질조사와 추가 토목공사, 건물 기초부분의 보강설계를 실시하였고, 이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일부 공사에 관하여 설계를 변경하거나 추가 건축공사를 실시하기로 피고들과 합의하고서 공사를 시행하였다.

원고는 피고 들 로부터 계약금 2억 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 대금으로 4억 7,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원고는 2017. 1. 3.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 C는 2017. 1. 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 승인을 받은 다음, 2017. 1.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 외에 연약한 지질을 보강하기 위하여 추가 토목공사를 실시하였고 피고들의 지질 조사비를 대납하였으며, 피고들의 요구에 따라 추가 건축공사(① 철근 콘크리트 공사, ② 조적 공사, ③...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