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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408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20. 00: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58-6에 있는 우리은행 옆 공용주차장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불상의 차량번호 은색 투싼 자동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7달러, 시가 50,000원 상당의 라이카 카메라, 행운의 부적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3. 19:40경 위 C빌딩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E BMW 승용차의 조금 열려있는 뒷좌석 창문 틈으로 팔을 집어넣어, 가방을 꺼낸 뒤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페레가모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4. 22:30경 위 F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H 벤츠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조수석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30,000원 상당의 삼성 센스 노트북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31. 20:00경 위 I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J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K 소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캐논카메라, 렌즈 2개, 충전기 등이 들어있는 카메라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6. 1. 02:30경 위 L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M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N 제네시스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현금 800,000원과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불가리 반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D,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G, 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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