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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6고정97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 빌딩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 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 9. 피고인의 딸인 G이 같은 달 20.부터 같은 달 27.까지 세부를 방문하는 항공료로 1,186,900원을 임의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판단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업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 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불법 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 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439 판결 참조). 불법 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등 참조). 회사에 대하여 개인 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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