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 부분)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하여 후진하던 차량에 부딪쳐 상해를 입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5. 13:20경 G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푸른병원 쪽에서 E 방면으로 시속 4-5킬로미터의 속도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H(여, 27세)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1. 5. 13:20경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H을 충격한 사실, H은 위 충격으로 인하여 통증을 느끼고 사건 당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H은 위와 같은 통증으로 인하여 생활하는데 별다른 지장은 없었고, 사건 당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외에는 추가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사건 이후 하루 내지 이틀이 지나자 별다른 불편함을 느끼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H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단순한 통증을 넘어 형법상 상해에 이르는 정도의 신체적 손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대법원 2003.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