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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2.11 2014고정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5. 13:20경 당진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F 소유의 G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3. 11. 5. 13:20경 G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푸른병원 쪽에서 E 방면으로 시속 4-5킬로미터의 속도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H(여, 27세)을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릅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1. 5. 13:20경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H을 충격한 사실, H은 위 충격으로 인하여 통증을 느끼고 사건 당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H은 위와 같은 통증으로 인하여 생활하는데 별다른 지장은 없었고, 사건 당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외에는 추가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사건 이후 하루 내지 이틀이 지나자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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