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5.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509 ‘서울정형외과' 앞 노상을 봉명동 봉명사거리 방면에서 농수산물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불량하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인 D와 E을 위 매그너스 자동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경골 등 골절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원위요골 관절내 분쇄골절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