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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4 2019고단5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주유소 교차로를 구로구청 방면에서 도림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E(여, 60세)를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목격차량 불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신청 후 피해자가 추가로 12주의 진단서를 제출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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