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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2 2013가합264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 1.부터 2014. 9. 2.까지는 연 1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04. 1. 1. 망 C(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에게 망인과의 종전 금전거래에 관하여 2억 원을 이자 연 10%, 변제기 2004. 12. 3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망인은 2011. 2. 2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아들인 원고 및 망인의 처로서 원고의 계모인 D이 있었다.

원고와 D은 2011. 3. 11. 아래 내용과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망인의 2011. 2. 21. 사망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은 망인의 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할하기로 협의한다.

1. 망인이 남긴 재산은 별지 목록과 같다.

2. 별지 목록의 상속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할 귀속시키기로 한다. 가.

별지

목록 1항의 부동산과 5, 6, 10, 12항의 각 예금은 D의 소유로 한다.

나. 별지 목록 2항의 각 부동산과 3, 4, 7, 8, 9, 11, 13 내지 17항의 각 예금은 원고의 소유로 한다.

3. 쌍방은 위 2항과 같이 상대방에게 귀속되는 재산에 관하여 상대방이 단독으로 등기 및 예금인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등 협조를 다하여야 한다.

4. 별지 목록에 누락된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인출일 현재의 예금액은 D에게 귀속되고 부동산 등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5. 향후 쌍방은 본 협의서 외에 상속 등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주장이나 민형사상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이 사건 차용증 기재 내용과 같은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첨부된 별지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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