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111277
건물등철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동두천시 C 전 5090㎡(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71㎡ 지상에는 피고의 아버지 망 D가 소유하던 미 등기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이 존재하고 있다.
나. 망인은 1999. 4. 26. 사망하였고, 망 인의 상속 인인 망인의 배우자 E, 자녀인 F, G, H 및 피고는 2020. 9. 말경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을 E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협의( 이하 ‘ 이 사건 협의’ 라 한다)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1, 8 내지 10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의 소유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피고가 침범하고 있는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건물은 망인이 소유하던 건물로 망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법정 지분에 따라 상속되었다가 이 사건 협의를 통하여 망인의 배우자인 E의 단독소유로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