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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8.26 2020고단70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03:1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58세)이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찾아가 과거 자신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한 것에 대해 따지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멱살과 손목을 잡자 이를 뿌리치기 위해 입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수회 깨물고,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어 있던 담배 1개비를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며 위 담배 1개비에 붙은 담뱃불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방 목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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