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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27 2019고단233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8. 23:10경 부천시 B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파라솔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 및 새끼손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합의서 제출 및 진단서 미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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