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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8.02.21 2017가단7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2차전1909 매매대금 사건의 2012. 8....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인 원고와 피고 사이의 횡원발효홍삼정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한 청구이의의

소.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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