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19. 피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4. 2. 19.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2014. 6. 17. 위 가등기에 기하여 2014. 6.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채권자인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신한카드’라 한다)는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6219호로 위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2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4. 2. 19.자 매매예약, 2014. 6. 13.자 매매계약을 10,635,03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원고는 신한카드에게 10,635,039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11. 18.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5. 10. 29.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신한카드에게 9,7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판결에 따라 수익자가 채권자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수익자는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자기 재산으로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한 결과로 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소멸로 이득을 얻은 한도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신한카드에게 가액배상금 중 9,75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는 위 가액배상금 상당액의 채무 소멸의 이익을 얻었고, 원고는 동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