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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07 2015나1295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E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II. 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피고 및 선정자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37307호 구상금 사건의 2015. 6. 26.자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 및 선정자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가액배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과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소의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한다.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확정된 판결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8114 판결). 살피건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 주장의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발생하였거나 그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피고 주장의 위 기 기급 가액배상금과 중첩되는 이 사건의 가액배상금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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