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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5.03 2015가단905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고성군 C 전 208㎡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02. 4. 30. 접수...

이유

원고는 경남 고성군 C 전 20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2002. 4. 2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주문 기재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매매예약 완결권을 2032. 4. 25.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으므로 아직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당해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일정한 기간의 경과와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정에 의하여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과는 달리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므로 그 기간 진행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고, 당사자 사이에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도 그 제척기간은 당초 권리의 발생일로부터 10년간의 기간이 경과되면 만료되는 것이지 그 기간을 넘어서 그 약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22699(반소) 판결]. 을1호증에 의하면, 매매예약 완결권을 2032. 4. 25.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원고와 피고가 약정한 위 기간까지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립일인 2002. 4. 26.부터 10년이 경과한 2012. 4. 25. 제척기간 10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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