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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6 2017나25375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양수금채권인 별지 내역표 기재 각 채권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별지 내역표 기재 롯데캐피탈의 채권에 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별지 내역표 기재 하이대부자산관리와 예스캐피탈의 채권에 관한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별지 내역표 기재 신한카드와 서울보증보험의 채권에 관한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제1심에서 인용된 별지 내역표 기재 신한카드와 서울보증보험의 채권에 관한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별지 내역표 기재 신한카드의 채권 1) 피고는 2001.경 주식회사 조흥은행(이하 ‘조흥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조흥은행의 카드사업부문이 2006. 4. 1.경 분할되어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신한카드’라 한다

)와 합병됨에 따라, 조흥은행의 피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대금 등 채권은 신한카드에게 승계되었다. 피고는 2007. 8. 24. 현재 위 신용카드대금 15,381,159원과 연체수수료 20,159,155원, 카드론대출 원금 3,058,675원과 연체수수료 3,491,908원 등 합계 42,090,897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2) 위 채권에 관하여 신한카드와 피고 사이에 2007. 11. 2. '피고는 신한카드에게 42,090,897원 및 그 중 18,439,834원에 대하여 2007.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2007. 9. 21.자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차전18271)이 확정되었다.

3) 신한카드는 2013. 6. 21. 원고에게 위 채권(원금 18,430,774원과 지연손해금)을 양도하였고, 위 채권양도 사실은 2016. 12. 12.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4) 2016. 8. 23. 현재 위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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