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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6고단93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08.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2.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1.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외주식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1. 초순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주식회사 G에서 개발한 ‘H’ 라는 동영상 제작 기계가 있는데 지하철 1~4 호 선에 400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기계를 제작하여 판매하면 1대 당 1,000만 원의 수익이 생긴다.

C에서 G와 H 경기지역 총판권 계약을 체결하였다.

대리점 판권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해 주면 C에서 계약한 경기지역 총판권 가운데 수원지역 대리점에 대한 판권을 주고, 그 수익금의 11.5%를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지하철 1~4 호 선 역사에 H를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었고, 주식회사 C이 H에 대한 경기지역 총판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H 수원지역 대리점 판권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2007. 11. 29. 주식회사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번호: I) 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08. 3. 25. 위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3. 경 서울 서초구 K 빌딩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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