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와 전자 결제 영업 대행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D의 명의 상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 피해자 E이 D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C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 불공정한 대리점 영업정책에 따를 수 없다’ 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
주식회사 C와 갈등이 발생하여 주식회사 C에서 피해자와 더 이상 업무 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지 않자 주식회사 C에서 제공하는 영업관리시스템의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6. 주식회사 C 업무지원 팀에 C 온라인 제문서라는 제목으로 비밀번호 분실을 이유로 한 비밀번호 초기화를 요청하고 2014. 2. 7. 경 위 시스템의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리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5. 4. 27. ‘F’ 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2005. 4. 29. 전자 결제서비스 사업 등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고 한다) 와 사이에 피고인이 C이 제공하는 출금 이체서비스 및 입금 이체서비스의 영업 대행을 하기로 하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와 함께 영업 대행업무를 하다가, 2006. 3. 경부터 는 직접 C의 영업 대행업무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이 위와 같이 C의 영업 대행업무를 하지는 않게 되면서 부터 피고인은 C으로부터 받은 수수료에서 피고인 몫과 피해자 몫에 대한 3.3% 의 사업 소득세, 기타 경비 등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는데, 피해자가 2008. 12. 22. G 라는 상호로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영업 대행 수수료에 대하여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