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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12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부터 주식회사 D의 사내 이사 겸 대표자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주식회사 D는 2008. 4. 14. 서울 특별시도시 철도 공사와 서울 강남구 E 지하 508호에 있는 지하철 7호 선 F 역 지하 3 층 대합실 내 375.1㎡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14,750,000원, 월 차임 12,750,000원, 임대기간 2008. 4. 14.부터 2013. 6. 13.까지로 정하여 ‘ 강 남구 F 역 집단 상가 개발사업 임대차계약’ 을 체결하였고, 그 후 피해자 B 과 위 F 역 집단 상가 중 14호 (3019 호) 15㎡에 관하여 월 차임 1,675,000원, 전대기간 2011. 6. 3.부터 2013. 6. 2. 까 지로, 피해자 C 과 위 상가 중 15호 (3020 호) 15㎡에 관하여 월 차임 1,800,000원, 전대기간 2011. 6. 27.부터 2013. 6. 13.까지로 하는 각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 데 위 임대차계약 제 11조는 “① 임대차 목적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시설물 설치와 집단 상가 설치를 위하여 이설 또는 철거 등이 필요한 시설물의 처리, 기타 설치공사에 수반되는 모든 사항은 주식회사 D의 책임으로 시행한다.

② 본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는 경우, 주식회사 D는 본 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시설물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③ 주식회사 D는 제 1 항과 제 2 항의 비용을 서울 특별시도시 철도 공사에게 청구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서울특별시도시 철도 공사는 2013. 1. 11. 주식회사 D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만료일이 2013. 6. 13. 이므로 명도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주식회사 D는 서울특별시도시 철도 공사의 위와 같은 인도 요구를 거절하였고, 이에 서울 특별시도시 철도 공사는 2013. 5. 13. 주식회사 D 및 피해자들에게 위 대합실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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