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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3 2016가단221187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부건설 주식회사는 2011. 1. 3. 분할되어 자동차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한 피고가 설립되었다

(이하 동부건설 주식회사와 피고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고’로 지칭한다). 나.

원고는 2008. 10.경 피고와 사이에 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위 대리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의 담보를 담보하기 위하여 B 소유의 성남 수정구 C, D에 있는 E아파트 제104동 제406호에 관하여 2008. 10. 22.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따른 거래 및 정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1) 피고는 차량구입가격의 60%에 영업이익 등을 더한 금액인 ‘차량대여원가’를 3년간 분할하여 지급받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대리점 영업에 사용할 승용차를 제공한다. 2) 원고는 피고를 대리하여 고객과 사이에 차량대여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으로 하여금 승용차를 이용하고 차량대여료를 피고에게 납부하게 한다.

피고는 고객으로부터 수금한 차량대여료 중 차량대여원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수수료로 지급한다.

3) 3년간 차량대여원가가 모두 지급되는 경우, 피고는 원고의 신청을 받아 승용차를 매각하는데, 승용차의 매각가액이 잔존가액을 초과하여 매각이익이 발생하면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매각가액에 잔존가액에 미달하여 매각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원고가 부담한다. 라. 2013. 2. 28.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이 해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이 해지될 당시 차량대여원가 미납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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