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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29 2012노441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① 피고인 운영의 의원에 입원하였다가 본 건으로 적발된 환자들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입원환자들의 외출 및 외박이 빈번하였고, 의원 측에서 특별히 이를 제지하지는 않았다는 것인 점, ② 위와 같이 환자들이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위 환자들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작성하였고, 환자들에게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준 점, ③ 입원환자들의 수가 많지 않고,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비슷한 시기에 환자들이 무단 외출 및 외박을 일삼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본 건 환자들과 공모하여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를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D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서, 위 병원의 환자들에 대한 진료, 수술, 입퇴원,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발급 등 병원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관여하거나 직원들에게 지시, 감독하는 등 병원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1. 위 병원에서 사실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할 정도가 아닌 경미한 상해를 입은 E으로 하여금 위 병원의 입원환자로 등록하게 한 후 같은 달 10. 위 병원에서 E이 2010. 5. 1.부터 같은 달 10.까지 마치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그에 대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E은 위 기간 동안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집과 회사 등을 자유로이 왕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에게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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