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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1 2013노21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실제로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져 G의원에 내원하여 의사 E의 진단에 따라 실제로 입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의 당심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E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보고)의 기재에 따르면, ① G의원의 원장 E은 허위진단서작성, 사기(G의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를 입원치료하지 않거나 정상적인 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서류를 구비한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요양급여금을 편취하였다는 점), 사기방조(환자들에게 허위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 환자들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방조하였다는 점) 등의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진료차트 등의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 다음 검사가 제시한 범죄일람표 중 정상적인 입원환자와 허위의 입원환자를 구분하여 지적하면서 허위의 입원환자에 대하여는 자신의 범죄혐의를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검사는 E이 정상적인 입원환자로 주장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을 하였는데, 그 당시 E은 피고인의 2009. 2. 3.부터 2009. 2. 24.까지 22일간의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입원치료가 아니라고 진술한 사실, ② E은 사기죄, 사기방조죄, 허위진단서작성죄에 대하여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의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의 2009. 2. 3.부터 2009. 2. 2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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