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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6 2013고단309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 사이,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B의 딸,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언니이다.

피고인들은 각 보험회사에 수개의 보장성보험을 가입을 한 다음 경미한 질병이나 상해로 장기간 입원한 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구 북구 F에 있는 G정형외과의원 원장 I의 경우 환자가 아프다고 하면 무조건 입원시켜주고, 입원환자들에 대한 외출 및 외박에 대하여 통제를 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에게 입원치료를 요청하여 입원한 후 수시로 외출 및 외박을 하면서도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4. 7.경부터 2010. 4. 16.경까지 새마을금고의 신상해공제보험 등 10개의 보험상품에 월 보험료 합계 152만 원 상당을 가입한 후,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발목이 다쳤다고 하면서 2009. 1. 3. 위 G정형외과의원에 찾아가 사실은 경미한 상해로서 장기간 입원치료가 불필요함에도 그 무렵부터 2009. 1. 28.까지 26일간 입원을 한 후, 입퇴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새마을금고로부터 2009. 2. 5. 보험금 명목으로 1,560,000원을 교부받는 등 4개의 피해보험회사로부터 합계 6,611,98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반복하여 5개의 피해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1,010,1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3. 6.경부터 2009. 7. 3.까지 삼성생명의 플러스종신보험 등 7개의 보험상품에 월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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