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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8.5.선고 2010고단3480 판결
가.주민등록법위반·나.사전자기록등위작
사건

2010고단3480 가. 주민등록법위반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

1. 가. 나. 김○ ( xXXXXX - XXXXXXX ), 무직

주거 광주 남구 00동 _ 00맨션 000동 _ 호

등록기준지 전남 신안군 00면 000리 -

2. 가. 나. 박□■ ( xxxxxx - xxxxxxx ), 무직

주거 인천 서구 00동 _ - _ 000아파트 _ 호

등록기준지 인천 동구 00동 _

3. 가. 나. 장○ ( xxXXXX - XXXXXXX ), 무직

주거 인천 서구 00동 _ - _ _ _ 00아파트 동 _

등록기준지 인천 중구 00동 ㅡ

4. 나. 김▷♤ ( xxxxxx - xxxxxxx ), 무직

주거 창원시 00동 _ - _

등록기준지 진주시 00동 -

5. 나. 김♤☆ ( xxxXXX - XXXXXXx ), 휴대폰 판매업

주거 부산 해운대구 00동 _ 00아파트 동

등록기준지 진주시 00면 00리

6. 나. 임□△ ( xxxxxx - xxxxxxx ), 물류창고회사 직원

주거 용인시 기흥구 00동 _ - _ 000000고시텔 _ _ 호

등록기준지 전북 완주군 00면 00리

7. 나. 이♥ ( xxxxxx - xxxxxxx ), 무직

주거 서울 영등포구 00동 _ 00000아파트 _ _ 호

등록기준지 광명시 00동 _ - _

검사

한승헌

변호인

1. 변호사 장주용 ( 피고인 김○을 위하여 )

2. 변호사 이석준 ( 피고인 박□■, 김 > ♤, 임□△을 위한 국선 )

3. 변호사 윤기찬 ( 피고인 장○을 위하여 )

판결선고

2010. 8. 5 .

주문

피고인 김○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박□■를 징역 8월에, 피고인 장○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김▷♤, 이♥을 각 벌금 3, 000, 000원에, 피고인 김♤☆을 벌금 5, 000, 000원에, 피고인 임□△을 벌금 2, 000, 000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 김▷ 쇼, 김♤☆, 임□△, 이♥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

다만, 피고인 박□■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박□■에 대하여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 김♤☆으로부터, 증 제4호를 피고인 이♥으로부터, 증 제5, 6, 7호를 피고인 김○으로부터, 증 제9 내지 85호를 피고인 장○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

피고인 김▷♤, 김♤☆, 임□△, 이♥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인터넷 이용자들이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종래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손쉽게 그 타인 명의로 회원 가입이 가능했기 때문에 개인 정보보호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신용평가정보 등의 기관에서 신용카드,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또는 대면 확인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한 후 아이핀 ( i - PIN ) 이라는 인터넷 개인식별 번호를 발급해 주고, 인터넷 이용자는 아이핀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명의 도용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

1. 피고인 김○ ( 주민등록법위반, 사전자기록등위작 )

가. 주민등록법위반,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아이핀 발급 과정에서 대리인의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 인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됨을 기화로 인터넷에서 확보한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아이핀을 발급받은 다음, 그 아이핀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아이핀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한 후 그 사이트의 ▲▲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09. 1. 15. 경 광주 남구 00동 ㅡ 00 맨션 000동 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이핀 발급 업체인 한국신용평가정보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아이핀 신규발급 창의 아이핀 사용자 정보란에 그 무렵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안♥▦으로부터 구입한 ♣▲▲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다 .

계속하여 피고인은 본인 인증 수단으로 대리인을 통한 휴대전화 인증을 선택한 다음 , 그 무렵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고▷♤에게 ♣▲▲의 대리인으로 아이핀 발급 관련 휴대전화 인증을 해 주도록 부탁한 후, 고요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아이핀 신규발급 창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 ▲▲ 명의의 아이핀 ( ①▲▲ : ♤☆☆qudehs01 ) 을 발급받았다 .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 15. 경부터 같은 해 3. 31.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1 ) 기재와 같이 총 1, 850회에 걸쳐 1, 850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아이핀을 발급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1, 850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 등 1, 850명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마치 본인이 아이핀 발급신청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1, 850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아이핀 발급신청서 파일을 작성함으로써 한국신용평가정보 등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 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1, 850명 명의의 아이핀 발급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인터넷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타인의 아이핀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포털사이트 ◈▲▲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10. 1. 4.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 주식회사 ○○○○○ 네이버 ( 000. 00000. com )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회원가입 창의 아이핀 인증을 통한 가입방법을 선택한 후, 아이핀 ◈▲▲ 및 비밀번호 입력 창에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OO의 아이핀 ◈▲▲ ( ♤☆☆☆ frn01 ) 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네이버 ◈▲▲ ( ☆☆fa ) 를 발급받았다 .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 4. 경부터 같은 해 2. 1.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2 ) 기재와 같이 총 525회에 걸쳐 ▦○○ 등 461명의 명의로 네이버 ▲▲를 발급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 등 461명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마치 본인이 네이버 회원가입 신청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461명의 아이핀 ▲▲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네이버 회원가입 신청서 파일을 작성함으로써 ☆☆☆☆ 주식회사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 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461명 명의의 회원가입 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

2. 피고인 장○ ( 주민등록법위반, 사전자기록등위작 )

가.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범행

피고인은 아이핀 발급 과정에서 대리인의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 인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됨을 기화로 인터넷에서 확보한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아핀을 발급받은 다음 그 아이핀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아이핀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한 후 그 사이트 ▲▲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09. 3. 27. 경 인천 서구 00동 등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이핀 발급 업체인 한국정보인증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아이핀 신규발급 창의 아이핀 사용자 정보란에 그 무렵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박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다 .

계속하여 피고인은 본인 인증 수단으로 대리인을 통한 휴대전화 인증을 선택한 다음 , 그 무렵 인터넷을 통해 알게 성명불상자에게 박♤의 대리인으로 아이핀 발급 관련 휴대전화 인증을 해 주도록 부탁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아이핀 신규발급 창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 명의의 아이핀 ( ①▲ ▲ : dfwy♤☆☆☆ ) 을 발급받았다 .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3. 27. 경부터 같은 해 7. 17.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3 ) 의 제1항 내지 제11항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 ○ 등 11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아이핀을 발급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11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박▷♤ 등 11명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마치 본인이 아이핀 발급신청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11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아이핀 발급신청서 파일을 작성함으로써 한국정보인증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 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11명 명의의 아이핀 발급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

나. 신용카드 인증을 통한 범행

피고인은 아이핀 발급 과정에서 기프트카드를 구입한 다음 그 카드번호를 이용하여 카드 사용자등록을 하면 신용카드를 통한 본인 인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됨을 기화로 인터넷에서 확보한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아이핀을 발급받은 다음, 그 아이핀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아이핀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한 후 그 사이트 ◈▲▲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09. 9. 7. 경 인천 서구 00동 _ - _ 소재 D♤♤♤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이핀 발급 업체인 한국정보인증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아이핀 신규발급 창의 아이핀 사용자 정보란에 그 무렵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 & & 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다 .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비씨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번호불상의 비씨 기프트카드 인터넷 사용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위 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위 기프트카드 번호를 입력함으로써 위 ★ 명의로 기프트 카드 사용자등록을 마쳤다 .

계속하여 피고인은 아이핀 발급신청을 하면서 본인 인증 수단으로 신용카드 인증을 선택한 다음, 위와 같이 ★♣♣ 명의로 사용자 등록을 해 놓은 기프트카드 번호, 비밀번호 , 씨브이에스 ( CVS ) 값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 * 명의의 아이핀 ( ④▲▲ : ♤☆☆ ets )

을 발급받았다 .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9. 7. 경부터 같은 해 9. 21.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3 ) 의 제12항 내지 제26항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15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아이핀을 발급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15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 & 등 위 15명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마치 본인이 아이핀 발급신청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15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아이핀 발급신청서 파일을 작성함으로써 한국정보인증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 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15명 명의의 아이핀 발급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

3. 피고인 장○, 박□■의 공동범행 ( 주민등록법위반, 사전자기록등위작 )

가. 주민등록법위반,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들은 아이핀 발급 과정에서 기프트카드를 구입한 다음 그 카드번호를 이용하여 카드사용자등록을 하면 신용카드를 통한 본인 인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됨을 기화로 인터넷에서 확보한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아이핀을 발급받은 다음, 그 아이핀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아이핀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한 후 그 사이트 ▲▲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장○ 이 인터넷을 통해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구입한 다음, 피고인들 각자 기프트카드를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사용자등록신청을 한 후 이를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아이핀을 발급받고, 피고인장○은 그 아이핀을 이용하여 발급받은 게임사이트 등의 ▲▲를 제3자에게 판매하기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

피고인들은 2009. 12. 16. 경 인천 서구 00동 - _ _ _ 소재 ♤☆플러스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이핀 발급 업체인 한국정보인증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아이핀 신규발급 창의 아이핀 사용자 정보란에 그 무렵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O ▣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다 .

또한 피고인들은 그 무렵 비씨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비씨 기프트카드 인터넷 사용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위 △▣▣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위 기프트카드 번호를 입력함으로써 위 △▣▣ 명의로 기프트카드 사용자등록을 마쳤다 .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아이핀 발급신청을 하면서 본인 인증 수단으로 신용카드 인증을 선택한 다음, 위와 같이 △▣▣ 명의로 등록해 놓은 기프트카드 번호, 비밀번호, 씨브 이에스 ( CVS ) 값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 명의의 아이핀 ( ①▲ ▲ : ♤☆☆☆667 ) 을 발급받았다 .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2. 16. 경부터 2010. 5.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3 ) 의 제27항 내지 제11, 280항 기재와 같이 모두 11, 254회에 걸쳐 11, 254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아이핀을 발급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 254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미 등 11, 254명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마치 본인이 아이핀 발급신청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11, 254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아이핀 발급신청서 파일을 작성함으로써 한국정보인증 등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 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11, 254명 명의의 아이핀 발급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들은 제4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인터넷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타인의 아이핀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게임사이트 ◈▲▲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들은 2010. 1. 28. 경 위 ♤☆플러스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게임사이트인 주식회사 ▶ ( 000. xxon. kr ) 사이트에 접속한 다원가입 창의 아이핀 인증을 통한 가입방법을 선택한 후, 아이핀 ◈▲▲ 및 비밀번호 입력 창에 제4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최☆☆의 아이핀 ▲▲ ( ④6yhgfg ) 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 ▲▲ ( ♤☆☆347 ) 를 발급받았다 .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 28. 경부터 같은 해 2. 5.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4 ) 기재와 같이 총 286회에 걸쳐 최☆☆ 등 98명의 명의로 ▶◇ ◇▲▲를 발급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최☆☆ 등 98명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마치 본인이 ▶ 회원가입 신청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98명의 명의로 ▶ 회원가입 신청서 파일을 작성함으로써 주식회사 ▶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 의무에 관한 사전자기 록인 위 98명 명의의 회원가입 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

4. 피고인 김○, 김▷♤의 공동범행 ( 사전자기록등위작 ) 피고인 김○은 2009. 9. 하순경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아이핀을 이용하여 포털사이트 ▲▲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판매하기 위해 게임머니 등 거래 사이트인 아이템 ♤♤ 사이트 게시판에 네이버 ◈▲▲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

피고인 김▷♤은 그 무렵 위 글을 보고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김○에게 ' 다른 사람 명의로 네이버 ◈▲▲를 만들어 주면 그 ◈▲▲를 구입하겠다 ' 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하였다 .

이에 피고인 김○은 2009. 10. 7.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 ☆☆ ) 주식회사 ○○○○○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회원가입 창의 아이핀 인증을 통한 가입방법을 선택한 후, 아이핀 ◈▲▲ 및 비밀번호 입력 창에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김♤☆의 아이핀 ▲▲ ( ♤☆☆ jfghks01 ) 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네이버 ◈▲▲ ( Qxdno ) 를 발급받은 다음피고인 김♤에게 네이버 ◈▲▲를 알려 주었다 .

피고인 김○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0. 7. 경부터 같은 해 11. 5. 경 사이에 위와 같이 피고인 김▷♤으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로 네이버 ◈▲▲를 발급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 5 )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김♤☆ 등 56명의 명의로 모두 네이버 ◈▲▲를 발급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김♤☆ 등 56명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마치 본인이 네이버 회원가입 신청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56명의 아이핀 ◈▲▲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네이버 회원가입 신청서 파일을 작성함으로써 ♤☆☆☆☆ 주식회사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 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56명 명의의 회원가입 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

5. 피고인 김○, 김♤☆의 공동범행 ( 사전자기록등위작 ) 피고인 김○은 2009. 9. 하순경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아이핀을 이용하여 포털사이트 ▲▲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판매하기 위해 게임머니 등 거래 사이트인 아이♤♤ 사이트 게시판에 네이버 ◈▲▲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

피고인 김♤☆은 2009. 10. 초순경 위 글을 보고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김○에게 ' 다른 사람 명의로 네이버 ◈▲▲를 만들어 주면 그 ▲▲를 구입하겠다 ' 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하였다 .

이에 피고인 김○은 2009. 11. 1.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 ☆☆ ) 주식회사 ♠○○○○○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회원가입 창의 아이핀 인증을 통한 가입방법을 선택한 후, 아이핀 ◈▲▲ 및 비밀번호 입력 창에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문☆☆의 아이핀 ◈▲▲ ( ♤☆☆rma01 ) 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네이버 ◈▲▲ ( keaimodg ) 를 발급받은 다음, 피고인 김♤☆에게 네이버 ◈▲▲를 알려 주었 피고인 김○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1. 1. 경부터 2010. 1. 23.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고인 김♤☆으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로 네이버 ◈▲▲를 발급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 6 ) 기재와 같이 총 343회에 걸쳐 문☆☆ 등 343명의 명의로 네이버 ▲▲를 발급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문☆☆ 등 343명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마치 본인이 네이버 회원가입 신청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343명의 아이핀 ▲▲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네이버 회원가입 신청서 파일을 작성함으로써 ♤☆☆☆☆ 주식회사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 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343명 명의의 회원가입 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

6. 피고인 김○, 이♥의 공동범행 ( 사전자기록등위작 ) 피고인 김○은 2009. 9. 하순경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아이핀을 이용하여 포털사이트 ◈▲▲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판매하기 위해 게임머니 등 거래 사이트인 아이템 ♤♤ 사이트에 네이버 ◈▲▲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

피고인 이♥은 2009. 10. 초순경 위 글을 보고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김○에게 ' 다른 사람 명의로 네이버 ◈▲▲를 만들어 주면 그 ◈▲▲를 구입하겠다 ' 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하였다 .

이에 피고인 김○은 2009. 10. 14. 경부터 같은 해 12. 7. 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 주식회사 ○○○○○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회원가입 창의 아이핀 인증을 통한 가입방법을 선택한 후, 아이핀 ◈▲▲ 및 비밀번호 입력 창에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유♤♤의 아이핀 ▲▲ ( Qxwotnr01 ) 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네이버 ◈▲▲ ( ♤☆☆☆ 4sw ) 를 발급받은 파인 이♥에게 네이버 ▲▲를 알려 주었다 .

피고인 김○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0. 14. 경부터 같은 해 12. 7.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고인 이♥으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로 네이버 ◈▲▲를 발급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 7 )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유♤♤ 등 87명의 명의로 네이버 ◈▲▲를 발급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 등 87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마치 본인이 네이버 회원가입 신청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87명의 아이핀 ◈▲▲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네이버 회원가입 신청서 파일을 작성함으로써 ♤☆☆☆☆ 주식회사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 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87명 명의의 회원가입 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

7. 피고인 김○, 임□△의 공동범행 ( 사전자기록등위작 ) 피고인 임□△은 2009. 10. 하순경 게임머니 등 거래 사이트인 아이템♤♤ 사이트에 ' 다른 사람 명의로 네이버 ◈▲▲를 만들어 주면 그 ◈▲▲를 구입하겠다 '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

피고인 김○은 그 무렵 위 글을 보고 피고인 임□△에게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 다른 사람 명의로 네이버 ◈▲▲를 만들어 판매하겠다 ' 고 연락하였다 .

그 후 피고인 김○은 2009. 10. 31.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엔에이치엔 ( ☆☆ ) 주식회사 ○○○○○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회원가입 창의 아이핀 인증을 통한 가입방법을 선택한 후, 아이핀 ◈▲▲ 및 비밀번호 입력 창에 불상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윤♤♤의 아이핀 ◈▲▲ ( ②▲▲ 불상 ) 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네이버 ▲▲ ( nokwamg ) 를 발급받은 다음, 피고인 임□△에게 네이버 ▲▲를 알려 주었다 . 피고인 김○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0. 31. 경 위와 같이 피고인 임□△으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로 네이버 ◈▲▲를 발급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 8 )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윤♤♤ 등 13명의 네이버 ◈▲▲를 발급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윤♤♤ 등 13명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마치 본인이 네이버 회원가입 신청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13명의 아이핀 ◈▲▲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네이버 회원가입 신청서 파일을 작성함으로써 ♤☆☆☆☆ 주식회사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 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13명 명의의 회원가입 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 김○의 법정진술

1. 피고인 김○, 안♥▦, 장, 박□■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영장집행결과보고 증거기록 350쪽 이하 )

1. 수사보고 ( 영장집행결과보고 증거기록 457쪽 이하 )

1. 수사보고 ( 영장집행결과보고 증거기록 1365쪽 이하 )

1. 수사보고 ( 김○ 사용 컴퓨터 하드 분석보고 )

1. 수사보고 ( 김○ 사용 노트북 하드 분석보고 )

1. 수사보고 ( 안♥ 사용 컴퓨터 하드 분석보고 )

1. 인터넷 사이트 접속내역 회신

1. 휴대전화 인증내역 회신자료

1. 영장회신자료 ( 증거기록 1394쪽 이하 )

○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 장○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장○, 박□■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 ♥♥, ①★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영장집행결과보고 증거기록 247쪽 이하 )

1. 수사보고 ( 장○ 사용 컴퓨터 하드 분석보고 )

1. 수사보고 ( 장○ 사용 유에스비 분석보고 )

1. 신용카드 인증내역 회신자료

1. 영장회신자료 ( 증거기록 1394쪽 이하 )

1. 비씨기프트카드 등록변경 내역

○ 판시 제3의 범죄사실

1. 피고인 장○, 박□■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장, 박□■, 김○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000,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영장집행결과보고 증거기록 247쪽 이하 )

1. 수사보고 ( 장○ & 사용 컴퓨터 하드 분석보고 )

1. 수사보고 ( 장○ 사용 유에스비 분석보고 )

1. 신용카드 인증내역 회신자료

1. 영장회신자료 ( 증거기록 1394쪽 이하 )

1. 비씨기프트카드 등록변경 내역

○ 판시 제4의 범죄사실

1. 피고인 김○, 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김○, 김▷♤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 영장집행결과보고 증거기록 1365쪽 이하 )

1. 수사보고 ( 김○ 사용 컴퓨터 하드 분석보고 )

1. 수사보고 ( 김○ 사용 노트북 하드 분석보고 )

1. 수사보고 ( 김♤ 사용 컴퓨터 하드 분석보고 )

○ 판시 제5의 범죄사실

1. 피고인 김○, 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김○, 김♤☆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 영장집행결과보고 증거기록 1365쪽 이하 )

1. 수사보고 ( 김○ 사용 컴퓨터 하드 분석보고 )

1. 수사보고 ( 김○ 사용 노트북 하드 분석보고 )

1. 수사보고 ( 김♤☆ 사용 컴퓨터 하드 분석보고 )

○ 판시 제6의 범죄사실

1. 피고인 김○, 이♥ ②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김○, 이 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 영장집행결과보고 증거기록 1365쪽 이하 )

1. 수사보고 ( 김○ 사용 컴퓨터 하드 분석보고 )

1. 수사보고 ( 김○ 사용 노트북 하드 분석보고 )

○ 판시 제7의 범죄사실

1. 피고인 김○, 임□△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김○, 임□△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 영장집행결과보고 증거기록 1365쪽 이하 )

1. 수사보고 ( 김○ 사용 컴퓨터 하드 분석보고 )

1. 수사보고 ( 김○ 사용 노트북 하드 분석보고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1, 2, 3 :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 ○ 피고인 4, 5, 6, 7 :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4, 5, 6, 7 )

1. 집행유예 ( 피고인 2 )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이유 참작 )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2 )

1. 몰수 ( 피고인 1, 3, 5, 7 )

1. 가납명령 ( 피고인 4, 5, 6, 7 )

양형이유 오늘날 인터넷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를 악용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타인 명의의 인터넷 ▲▲를 만들어 판매하거나 돈을 주고 이를 매수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는 점, 피고인 김○, 장○, 박□■의 경우 부정사용한 타인의 개인정보가 상당하고 피고인 장○의 경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상당해 보이는 점 ( 피고인 장과 박□■ 사이에서는 장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공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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