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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8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2. 00:15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매운갈비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면 장학리에 있는 아이파크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2회 있으나,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양도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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