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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19 2018나1202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4. 28. 17:5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조합 부근 도로를 서신 사거리 방면에서 H 골프연습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1차로로 주행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 차량 탑승자인 I에게 2018. 7. 12.까지 치료비 및 기타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470,9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피고 차량이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하였고 1차로로 진입한 후 거의 즉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원고 차량 운전자가 과속을 하였다

거나 피고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차로변경신호를 보냈음에도 감속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및 자동차 보험 약관상 규정에 의하여 I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I에게 지급한 470,9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18. 7.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7.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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