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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4 2016가합3349
수수료 환수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8,476,528원 및 그 중 322,658,017원에 대하여는 2016. 4. 16.부터, 19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여러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보험대리점이며,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보험대리점 제휴계약 등 이 사건 계약 제8조(수수료) 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위탁업무 수행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GA 수수료 및 영업지원 기준’ 및 ‘부속약정서’에 따라 대리점 수수료를 지급한다.

④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실효, 해약, 해지(감액 포함), 청약철회 또는 민원 수용처리(이하 ‘책임보상 등 처리’)되어 원고가 계약자에게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되돌려주었을 경우, 피고 회사는 본 계약의 부속약정서에 따라 해당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기 지급받은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수수료 부속약정 제1조(수수료) ① 원고는 피고 회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GA 수수료 및 영업지원 기준’에 의거 대리점 수수료를 지급한다.

② 피고 회사의 제수수료는 원고가 별도로 정하는 규정 및 기준(이하 ‘관련규정’이라 한다)에 의하고, 관련 규정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관련 규정에 따르기로 한다.

③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는 경우 원고는 피고 회사에 지급할 수수료에서 해당 채무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할 수 있고, 피고 회사의 미결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 회사가 당해 업무를 완결할 때까지 당해 업무와 관련된 수수료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2조(수수료 반환) ① 피고 회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무효, 취소, 실효, 해약, 해지(감액 포함), 청약철회 또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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