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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10.31 2013가단1170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3.부터 2014. 10.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피고는 2010. 2. 3. 17:30경 C 와이드봉고킹캡 화물차(이하 ‘가해차량’이라고만 한다)를 운전하여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에 있는 신원초등학교 부근 편도 1차로인 도로를 구례군 방면에서 신원검문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그곳은 커브 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핸들 조작을 안전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원고가 운전하는 D 다마스 화물차(이하 ‘피해차량’이라고만 한다)의 왼쪽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넓적다리뼈 몸통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만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피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원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 등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과실은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한편,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것이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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