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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12.19 2014가단3269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783,785원, 원고 B에게 100만 원, 원고 C, D에게 각 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원고 A은 2014. 2. 10. 12:10경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만 한다

)을 운전하여 김해시 F에 있는 G주유소 인근에 이르렀는데, 당시 전방의 신호대에 정지신호가 들어와 번호 불상의 차량 1대가 위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었고, 원고 A도 위 차량 뒤에 자신이 운전하던 원고 차량을 정지하였던바, 소외 H은 I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고만 한다

)을 운전하여 위와 같이 정지하여 있던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A은 요추1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만 한다

). 2)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들이며,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차량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피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원인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 등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측의 과실은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한편,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것이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 A은 용접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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