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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05 2018나6430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제14, 15행의 ‘[인정근거’란 부분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제11, 12, 13, 15호증, 제17 내지 20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변경 제4쪽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신호수가 적재함에서 사고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A에게 신호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재자로서는 사고 차량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떨어져 있는 등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였어야 함에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사고 차량 인근의 피고 A이 볼 수 없었던 트레일러 옆에서 작업한 잘못이 있고, 피재자의 위와 같은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 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각 버리는 것으로 하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기로 한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1)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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