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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10.10 2013가단774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3.부터 2014. 10.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소외 B은 2013. 1. 3. 07:00경 C 뉴베르나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고만 한다)를 운전하여 진주시 D 소재 E 앞 도로를 천수교 방면에서 육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가해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의 다리 부분을 가해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무릎 관절의 감염성 질환을 입게 하는 등의 피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만 한다). 한편,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피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드러나는 사고의 경위, 즉 원고가 일출 전 시야가 어두운 시각에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한편,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것이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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