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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0 2017고합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8.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2. 10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징역 1월을 선고 받고 2015.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2. 27. 19:45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주차된 피해자 E의 F BMW 승용차의 뒷좌석 문을 손으로 잡아 당겨 열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약 200매( 약 1,000만 원), 1만 원권 약 1,000매( 약 1,000만 원), 상품권 약 200만 원, 액수 불상의 미화, 오토바이 열쇠, 시가 120만 원 상당의 ‘ 버버리’ 하늘 색 남성용 장 지갑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노트북 가방 (MCM) 을 가지고 가 합계 약 2,400여 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 329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 329조의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처분 미상 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 죄 명의율 검토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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