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무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1.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망우리고개 쪽에서 망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4차로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 교통정체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푸조 승용차의 뒷범퍼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푸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