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3 2020고단62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14. 22:04경 혈중알콜농도 약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부근 도로를 남태령 방면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장소는 내리막길이었고, 당시 교통정체로 많은 차량들이 도로에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뗀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교통정체로 인하여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72세)이 운행하던 E K5 차량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4. 22:04경 인천 남동구 소재 G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D 재생ㆍ시청 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