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3 2014가단4158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19. 10:46경 검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도용 일당이 검거되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조사가 필요하다. 통장 분실 신고하여 재발급을 받아라.”라는 전화를 받고 그가 지시하는 대로 원고 명의로 하나대투증권 및 한국투자증권통장을 재발급받은 후 인터넷사이트에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였다.

나. 같은 날 원고 모르게 원고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에서 피고 B 명의의 삼성증권계좌, 우리투자증권계좌, 미래에셋증권계좌로 합계 18,021,070원이, 피고 C 명의의 우체국계좌, 새마을금고계좌로 합계 12,041,288원이, 피고 D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6,031,000원이 이체되었고, 피고들 명의의 위 각 계좌에서 합계 297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이 모두 인출되었다.

다. 피고들은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도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았는데, 피고 C, D는 2014. 8. 22. '피고들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해 준다는 말에 속아 통장을 교부하게 된 것이고, 어떠한 대가나 전화금융사기를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고, 피고 B는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가. 피고 B,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각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들은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법상 양도가 금지되는 피고들 명의의 현금카드, 통장 등을 양도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