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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07 2013노287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 D :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 C은 2012.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D은 2009.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거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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