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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24 2019고단104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만남 앱인 ‘B’을 통해 피해자 C를 알게 되었고, 2019. 2. 19. 02:0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안방에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 침대 옆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120만 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0, 20, 30)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이 대범하고,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본건 범행 이후 절취한 현금을 전부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으며,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죄책이 무거운 점,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고, 2015. 9.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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