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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1 2020노4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들(피고인 A : 벌금 1,2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6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바, 피고인 A의 음주, 무면허 운전 및 피고인 B의 음주운전 경위 및 그후의 정황, 각 혈중알콜농도의 정도, 각 운전 거리, 피고인들이 각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과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들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고, 원심판결 이유의 ‘법령의 적용’ 부분에 일부 오류 및 누락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부분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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