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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31 2019노17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란의'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을'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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