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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1 2020노393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들(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몰수, 피고인 B : 벌금 150만 원, 피고인 C, D : 각 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바, 피고인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경위와 그후의 정황, 범행과정에서의 피고인들의 각 역할과 가담 정도, 범행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게임장 업주로서 가담 정도 중하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 A, C, D의 전과,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들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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