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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1 2020노2538
지방세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5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금 미납의 경위 및 그후의 정황, 체납 세액의 액수 등과 피고인 A의 범죄 전력나이성행환경,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재정 상태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들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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