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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8 2019노69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을'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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