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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2 2017노20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그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과거에도 교통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 실 형 전과 포함) 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유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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