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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7노22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2016. 7. 22. 그 과실로 피해자 3명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고, 위 도주 치상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8. 16. 경운기를 타고 가 던 피해자 2명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들을 모두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2명이나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고 사망사고 피해자들의 유족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주 치상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도주 치상 범행의 피해자들과 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도주 치상 범행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유 ㆍ 불리한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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