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27 2013고단2072
양곡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서 ‘D 주식회사’라는 명칭으로 양곡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가 양곡을 판매하려면 그 양곡의 생산연도, 도정 연월일 등을 포장ㆍ용기 등에 표시하여야 하고, 이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4.경부터 같은 해
6. 28.경까지 위 장소에서 벼(정곡) 49.2톤의 90%인 44.28톤은 백미 31.4톤으로 가공하고, 10%인 4.92톤은 현미 3.9톤으로 가공한 다음 위 업체 창고에 보관 중이던 2012년산 백미와 현미 및 2011년산 정부양곡을 가공한 백미와 현미를 혼합하여 이를 10kg 내지 20kg 포대에 재포장하면서 담고, 생산년도를 2012년산이라고 허위 표시하여 합계 시가 148,755,000원 상당의 양곡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확인서, 2013년 공매곡(11년산) 관리부, 거래명세표, 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양곡관리법 제34조 제4호,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