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B이 단독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을 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당시 피고인 A는 팔과 옆구리를 다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4. 2. 17:30경 창원시 진해구 D 소재 E 행사장의 피해자 F(52세) 및 그녀의 남편 G이 운영하는 노점상 내에서, 피고인 B은 이전에 피고인 A와 위 G이 서로 다툰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따지면서 '씹할년 알지도 못하면서, 너 죽어볼래'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경추부 염좌, 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증거기록 제14쪽, 공판기록 제34, 35쪽), ② H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