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268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 구 매탄 2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향토 예비군 대원은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경 수원시 영통구 B, B103 호에서 알 수 없는 장소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9. 28.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증빙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 예비군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이 사건 이후로는 예비군훈련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