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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고정791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 칠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경기 동두천시 B 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병역의 무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5. 경 동두천시 C, 110호에서 의정부시 D, 반지층 101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4. 27. 직권으로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훈련 소집 자 명부, 국내 등기 조회, 주민등록 정보

1. 거주 불명 등록 의뢰 협조 공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4조 제 2 항, 제 69조 제 1 항( 거주지이동 미신고의 점),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 예비군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거주 불명 등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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